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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0:20 경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왔다가, 식당 업주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 난 더 이상 살기 싫다, 총을 쏴 라 ”라고 말하면서 D의 제복에 가래침을 1회 뱉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E 경위에게 “ 엄마가 요양원에 있는데 돈이 없다, 난 돈이 없으니까 너 거 폭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팔을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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