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 익년 7월경 실시되었는데, 2014년도 개인성과평가의 경우 평가 시행에 관한 노사간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5. 8.경 성과연봉 중 일부(부서 조직평가결과에 따른 70% 상당액)가 우선 지급되었다.
‘2014년도 개인성과평가편람(안)’은 2015. 10. 7. 및 2015. 10. 8. 의견 수렴을 거쳐 2015. 10. 30. 확정되었으며, 2015. 11. 16. 개인성과평가가 실시되어 2015. 12. 16.경 중간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2015년도 성과연봉 지급액이 확정되었다. 라)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각 내부경영실적평가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 차등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Y=기준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지급률 Y × 135% Y × 110% Y × 100% Y × 90% Y × 65% * 기준지급률: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 기존 인건비 전환금 지급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률 ** 등급별 인원수 불균형으로 인한 재원 과부족 시 기준지급률 조정 마) 성과연봉은 지급 대상연도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되고, 평가대상기간 중 신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발령일 직전 소속 부서의 평가등급을 적용하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평가기간 중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실제 근무일수를 일할 적용하여 지급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은 비록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내부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지급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