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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1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7. 01:1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일행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5:10경 E에 있는 “F 노래방”에 가게 됨을 기화로, 노래방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빠 맘에 안 들어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 C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듯 하며 팔뚝으로 피해자 C의 가슴 아래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가 피해자 C를 끝자리로 옮겨 앉게 한 뒤 피고인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 D의 귀에 대고 “같이 좀 놀자”고 말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다

피해자들이 그 장소를 벗어나려하자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좆같은 년들아 꺼져”라고 말한 뒤 음료수 패트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등에 맞추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복부 및 오른쪽 팔뚝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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