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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단2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30경 부천시 오정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였던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과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7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관문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리비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보청기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귀가 좋지 않아 소음이 발생되게 되었고, 피해자와는 상당한 기간 이웃으로 살아야 하는 사정,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만 78세의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소음문제로 다시 재범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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