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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12 2019고단22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1. 12:4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D 아파트 E호 앞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나가세요. 아니면 신고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나는 프로야. 대결하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G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그리하여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극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G의 무릎 부위를 3회 더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층간소음문제로 현관문과 신발장 사이에 침입한 것이고 집주인과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공무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단순 폭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한 점, 1996년 이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알콜의존증 등 환자로서 스스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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