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2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21:30경 서울 강북구 B 1층 C호 앞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이 상호 침을 뱉은 부위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