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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1.17 2017가합10253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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