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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1 2019가단2112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27.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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