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3.11 2019가단2112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27.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27.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