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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1328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불길을 보고 정신을 차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불을 꺼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당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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