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19:4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를 하단교차로 쪽에서 을숙도 하굿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가 60km/h임에도 약 79.2km/h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 운영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도로에 떨어져 공소 외 F이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18. 19:5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외상센터에서 피해자를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20km/h 과속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 중앙 중앙분리대에 서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