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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4:35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0.6 ~ 62.5km 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 안개가 짙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보다 약 20%가량 속도를 줄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20경 G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준수하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운 빗길에 피해자가 짙은 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교통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금 외 별도로 유족들에게 1,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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