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1:0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달북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화신동영 아파트 쪽에서 만덕1터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보고),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