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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다음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D고등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SU125V 이륜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내측 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구청CCTV(교지 10-34) 영상 캡처, 사고영상 등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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