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6163
건설기계대여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86,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에 종사함 0 원고는 2017. 9. 1.부터 2017. 10. 10.까지 피고가 진행하는 C 공사현장에 중기를 임대함 - 총 임대료: 40,486,875원 0 원고는 2018. 2. 피고에게 위 장비사용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임대료를 미지급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