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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나761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거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거양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C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접근도로공사(구조물공사1)’(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26. D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관리 및 단속을 하고, 피고를 대표하여 현장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원사업자인 거양산업개발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D의 의뢰로 2016. 7. 1.부터 2016. 8. 1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장비(펌프카,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사용료로 10,890,000원이 발생하였다. 마. D는 원고가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장비를 임대할 때마다 원고가 작성하여 온 각 임대차계약서 오른쪽 하단 부분 ‘임차인(현장책임자)’란에 자필서명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 오른쪽 상단 부분 ‘임차인'란에는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6. 12. 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9,9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인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였고, 그에 대한 사용료로 10,890,000원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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