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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0도18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입법 경위 2000. 2. 3. 제정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는 청소년의 정의를 19세 미만의 남녀로 규정하면서 제 8조 제 1 항에서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ㆍ 수입 ㆍ 수출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2009. 6. 9.「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고 한다) 로 제명이 개정되었고, 2012. 12. 18. 전부 개정된 청소년 성 보호법 제 11조 제 1 항에서 위 구법 제 8조 제 1 항의 처벌규정이 유지되었는데, 다만 그 법정형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상향되었다( 이 사건 이후 2020. 6. 2. 개정된 청소년 성 보호법은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을 ‘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로 변경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및 성 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 제작 ’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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