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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470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1. 9. 21. 피고로부터 350만 원을 이자율 연 39%로 정해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에 관한 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원고의 인적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o 성명 : A(원고) o 주민등록번호 : B o 전화번호 : C o 주소 : 강원도 인제군 D

나.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일 2011. 9. 14.),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일 2011. 9. 14.)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다.

다. 피고 소속 직원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일 13:41 및 13:47 원고의 휴대전화번호(C)로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원고(A)가 맞고, E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E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5. 19.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4차전253 대여금)이 발령되었다.

마.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E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와 연대보증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증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E가 이 사건 보증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E를 사문서위조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7. 31. E에 대해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 형사조정 회부)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 E의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을 한 사실이 한 번 있고,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빌려준 사실은 없으나 일시적으로 통화를 한다고 하여 빌려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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