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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61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 전력도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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