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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561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협박 및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폭력 관련 범죄 들이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협박죄 및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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