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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7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서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모욕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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