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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미얀마에 있는 카지노를 보증금 12억 원에 임차하여 종업원 12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투자자가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고, 매월 5,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지노의 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10억 원의 투자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카지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1.경 2,000만 원, 같은 달 2.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계약서, 약속어음, 카지노 사업계획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카지노 사진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11. 23.)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은 200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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