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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노443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전자 지갑 애플리케이션( 이하 ‘ 지갑어 플’ 이라 한다) 을 개발하게 된 경위, 당시 코 인이 개발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투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기 프 티 콘 교환 기능을 탑재한 점, 피고인이 참석했던

가평 행사에서 투자금 유치에 관한 말이 오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 범행 공모 경위 및 공범 간 역할 분담]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G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H 운영자 I로부터 ‘ 가 상화 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이를 J 라는 다단계 회사에 납품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니, ’K‘ 이라는 명칭의 가상 화폐와 지갑어플을 만들어 달라’ 는 제의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I와 사이에 ‘ 가 상화 폐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비용이 소요되니 가상 화폐를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우선 지갑어플만 개발하고, 투자회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가상 화폐가 개발된 것처럼 홍보하면서 그 투자 금에 따라 K이란 명칭으로 일종의 포인트만 부여한 후, 투자회원들이 지갑어플에서 K을 이용해 유명 외식업체 등이 발행한 기프티콘을 구입하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식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해 둔 기프티콘과 교환해 줌으로써 마치 K이 일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가상 화폐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하고, 투자금이 모이면 가상 화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자’ 는 데 합의한 후, 2015. 3. 경 I에게 ‘K 지갑어 플’ 을 개발해 주어 투자 수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 및 피고인과 I의 부탁에 따라 ‘K’ 을 개발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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