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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64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 화폐 판매를 빙자 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D( 일명 E, D, 이하 ‘D’ 이라 함) 의 본사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F( 인터폴 수배 중) 등과 함께, 시중에서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 가상 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비트 코 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G’( ‘H’ 와 같은 말, F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비트 코 인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 코 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의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G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 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 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D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D의 본사 전무로서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E 전산’ 을 개발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10. 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건물, 504호에 있는 J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 수원시 권선구 L, 202호에 있는 M 운영 주식회사 N 사무실,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J 운영의 역 삼 센터, 서울 강남구 P 빌딩 3 층에 있는 Q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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