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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죄로 2회 처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5. 22: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13-25에 있는 현대자동차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촌동에 있는 성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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