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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7. 23:42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남영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로 100-38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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