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3:5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의 족발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