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6. 23: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01-16에 있는 한신포차 앞 노상에서 약 12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