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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6340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4. 8. 6. 경부터 관혼상제 알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자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7. 경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A 주식회사가 선 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1,840건의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 총액 2,356,380,5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하지 않은 사유로 미지급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의 결 제 2015-336 호) 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심사보고서 (2016 할 부 1673)

1. 제 1호 증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내용 통지 공문

1. 수사보고( 공정위 담당직원 전화 진술 청취)

1. 약식명령( 부산 지법 2014 고약 25947)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 당시 피고인들은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아니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 항의 ‘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 는 위 법률 위반 당시( 이 사건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25947호 사건의 범죄 일시인 2014. 2. 7.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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