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32]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1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서로 7408호 에스오일 주유소 앞 도로를 이호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하귀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휀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990,8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2] 피고인은 2012. 11. 14.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광령 1리에 있는 광령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령 3리에 있는 광성로 195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자동차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