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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509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부산 남구 D 대 60㎡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56111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8. 8. 6. 접수 제39312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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