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4.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 E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