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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단5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2:00경 안동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76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후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짓밟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고령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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