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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27 2013고단2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06. 05:00경 충남 홍성군 D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세)이 F에게 짜증을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양발로 수회 걷어 찬 다음,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줌을 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양발로 수십 회 밟는 등 수십 분 동안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ㆍ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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