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 20:30경 서울발 부산행 제375호 KTX열차에 승차하여 지정좌석인 3호자 5A호석에 앉아 여행하지 않고 열차를 배회하다가 13호차-14호차 통로에 서 있었다.
위 열차가 조치원에서 대전으로 운행중일 때 14호차 14D호석에 앉아 여행중인 B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객실밖으로 나가자, 통로 출입문에 서있던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B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좌석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피고인은 B을 따라 14호차로 들어와 좌석에 앉아있는 B에게 “손목을 부러뜨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 옆좌석 14호차 14C호석에서 무릎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앉아 여행하는 피해자 C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등과 왼손을 5-6회 정도 내리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 B, G의 각 입증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