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KTX 제149호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위 열차가 천안아산역과 대전역 사이를 운행중일 때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16세)이 11호차와 12호차 사이 통로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잠시 춤을 멈추고 통로에 있는 간이 의자에 앉아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의 양 팔을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내밀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입증서
1. 복지카드 사본, 내담자 임상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1회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