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제1전과).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제2전과).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제3전과).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로부터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G아파트 1동 611호에 대한 임대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임차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수령한 후, 2010. 1. 10.경 그 중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H으로부터 위 아파트 월차임 명목으로 1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550만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3.경 제1항 기재 D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I아파트 122호’, 매매대금 란에 ‘일금 육천 오백만원’, 매도인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진구 L’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