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7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4, 5, 7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 3, 6, 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4, 5, 7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2, 3, 6, 8, 9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누범가중 누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9.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지른 판시 제1, 4, 5, 7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도 누범가중을 누락하였다.

나. 공소장변경 한편,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의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7.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9.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