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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구단512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 피고에게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20.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의 2020. 2. 5.자 성매매 알선 위반행위 단속 및 그 수사결과를 알리면서 행정처분의뢰를 하였다.

원고는 2020. 2. 4.경 D을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 영입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소위 ‘2차’(성매매)라고 불리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위 여성종업원들을 소위 ‘초이스’(지명) 방식으로 소개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구강성교행위 등 유흥접대를 하게 한 뒤, 남성 손님들이 2차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위 여성종업원들과 함께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위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주대 15만 원,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영업방식에 따라, 원고와 D은 2020. 2. 5. 23:15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들에게 위 여성종업원들을 소개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와 그 종업원 D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에 대하여 이 법원 2020고단27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0. 7. 9. 위 법원에서 원고는 벌금 300만 원, D은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20노2297 진행 중이다. 라.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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