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목적물- (E 2001년식 42톤 칼마지게차) 상기 지게를 C(주) F회사 A 간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장비구매 G조합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대출 지원받아 구매한다.
차주-명의는 대출자인 F회사 A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 C(주) 외 1인으로 공동등기한다.
* 할부금 불입 차량의 할부금은 3개월 거치 상환으로 하며 할부기간은 6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수전의 적자손실금은 보존하기 위하여 3개월을 추가한다.
*장비운영 H산단 내 I회사 C 주식회사의 작업장으로 한다.
장비의 운영은 C(주)가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될 시 할부금은 J(주)에서 크레인대금을 정산할 시 ㈜K으로 선 공제 후 정산키로 한다.
* 동업의 청산 63개월 후 장비의 할부금이 마감되면 장비의 지분을 각 50%씩 나눈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5. 1. 13. L로부터 E 42톤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원고가 계약 당일 L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5. 1. 26. 이 사건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에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지게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지게차를 I회사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2,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