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7.21 2019구단51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2. 춘천시 B 대 1907㎡, C 임야 20㎡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 E에게 17억 원에 양도하고, 2014. 6. 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5,961,3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4. 3. 24. D과 사이에 ‘F의 모든 내부외부시설 집기(비품) 일체를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시설비품 및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1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은 비품 외에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의 양도를 포함하고 그 영업권이 이 사건 모텔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비품대금으로 인정한 76,952,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047,670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대금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626,6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순전히 시설과 비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