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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2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노력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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