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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3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원에서 2018. 3.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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