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107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8.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8.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