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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1 2019가단12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2.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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