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1 2019가단12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2.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8. 2.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