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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1269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16,000원에서 2018. 6.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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