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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나12861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2. 14.부터 2016. 2. 15.까지 합성수지 가공업체인 피고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5,647,800원 상당의 폼블럭시트 8,8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3. 3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및 피고의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채무 등을 모두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조로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품의 하자에 관한 내용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액 등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정산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는 녹취록(갑 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B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하자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물품의 하자에 관한 합의를 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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