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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78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고,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었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손괴범죄나 방화범죄로는 2011년 경 기소유예처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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