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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268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제1심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이 5,000만 원 이상이고 매월 순수익이 1,600만 원 이상이며,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부 교육권한을 부여하고 교육비 일부를 지급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한 후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을 것이고, 원고의 ’본점‘ 명칭 사용권한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건 점포의 월 매출 및 순수익이 위 액수에 미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권한을 부여하거나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G(본)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킨 다음 본점을 E 칠곡태전점으로 옮겨 이를 직영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한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상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식자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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