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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나588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약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어기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D 등에게 증여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필히 원고의 동의 후 실행하겠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 등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의 동의 후 실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증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어떠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약정금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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