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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9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4. 9. 1. 14:00에 대구 북구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징병검사대상자 등록, 이메일통지자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가 국제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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